「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 원 이상인 사람[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되며, 1인당 5년간 300만원(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100%를 지급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2항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직업 능력 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 참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CHAMP)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을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말합니다[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홈페이지, 사업소개―사업개요/연혁(www.hrd4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