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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공공임대 주택 및 월세 지원
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청년기본법」 제20조).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년 전세임대 주택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지원 내용
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역내, 취업준비생의 경우 신청지역의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 해당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1인 기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임대기간은 2년이며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신청 방법
한국토지공사 LH 청약센터 홈페이지(www.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지원 대상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대학생 계층으로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대학생과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을 지원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m²이하의 주택을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인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대학생 계층의 경우 최장 6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신청 방법
한국토지공사 LH 청약센터 홈페이지(www.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우리 지역엔 이런 제도가 있어요!
< 서울특별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지원 대상 중 대학생 계층은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과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을 말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며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공공임대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 후 청약접수를 하며, 민간임대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접수 절차에 따라 청약 접수를 합니다.
<출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홈페이지, 사업소개―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등 참조(www.youth2030.co.kr)>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울특별시의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합니다[서울주거 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www.housing.seoul.go.kr)].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총 200만원을 월세로 지원합니다. 다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서울주거 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www.housing.seoul.go.kr)].
신청 방법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와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고시원·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신청합니다[서울주거 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www.housing.seoul.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022년부터 2년간 운영)
< 지원 내용 >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일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2022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의 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며,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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