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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청년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

    조회수: 3434건   추천수: 127건

  • 저는 저번 달까지 서울특별시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급 받았습니다. 이제는 청년수당 수급 기간이 끝났으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것
    5.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제도 운영규정」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위 1.~4.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위 5. 취업한 사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위 1. 2. 및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함)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자격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인 사람
    · 취업할 의사가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
    ☞ 서울특별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졸업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www.youth.seoul.go.kr)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에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해당)를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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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조·제5조

「국민취업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0호, 2022. 1. 13. 발령·시행) 별표 3

  • 근로/노동 : 청년취업지원: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

    조회수: 790건   추천수: 89건

  • 저는 이미 취업이 예정되어있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불가능한데, 동생의 이름을 빌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환명령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공모한 자도 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위의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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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8조·제19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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