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청년취업지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구직활동지원금 및 청년수당
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및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함)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것
5.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1호, 2023. 10. 12. 발령·시행)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 1.~4.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위 5. 취업한 사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 1. 2. 및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함)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할 의사가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지급의 제한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수령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이하 “구직활동지원금”이라 함)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단 참조).
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활동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하고 구직활동지원금 받으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란(www.kua.go.kr)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국민취업지원제도란(www.kua.go.kr)].
지원 대상
I유형 선발형 청년층의 경우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지원대상(www.kua.go.kr) 참조].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 등을 말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지원대상(www.kua.go.kr) 참조].
지원 내용
I유형의 경우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www.kua.go.kr) 참조].
II유형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www.kua.go.kr) 참조].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주거급여가 일정 금액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자주 하는 질문(www.kua.go.kr) 참조>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취업지원에 선발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업소개―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www.kua.go.kr) 참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 구직활동지원금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 사업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065호, 2023. 12. 29. 발령·시행) 제10조제5항 전단].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졸업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정책―청년정책 검색―맞춤형 검색―서울 청년수당(www.youth.seoul.go.kr)].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씩 최대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정책―청년정책 검색―맞춤형 검색―서울 청년수당(www.youth.seoul.go.kr)].
신청 방법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www.youth.seoul.go.kr)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에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해당)를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정책―청년정책 검색―맞춤형 검색―서울 청년수당(www.youth.seoul.go.kr)].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경기도조례 제7193호, 2021. 10. 6. 발령·시행) 제1조].
지원 대상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경기도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www.apply.jobaba.net) 참조].
신청 방법
경기도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www.apply.jobaba.net)에서 청년기본소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를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경기도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www.apply.jobaba.net) 참조].
우리 지역엔 청년활동수당 제도가 있어요!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진입활동비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비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비 최대 250만원(월 50만원 × 5개월)을 지원합니다.
위의 지역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정책이 있으므로 거주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