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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공공기관,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6조제1항).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단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구조조정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개정)].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제1항).
정부는 교육·보건·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제2항).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1항).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2항).
고용노동부가 추천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강소기업 선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청년워크넷 홈페이지, 청년친화강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소개(www.work.go.kr/smallGiants)].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청년워크넷 홈페이지, 청년친화강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소개(www.work.go.kr/smallGiants) 참조].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
1차로 다음의 7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심사합니다[청년워크넷 홈페이지, 청년친화강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소개(www.work.go.kr/smallGiants)].
체불명단 공개기업이 아닌 기업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동종업종, 규모별 평균대비)
산재사망사고가 없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건설업의 경우 30인 이상)
소비·향락업 등 제외업종이 아닌 기업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소기업 중 임금분야, 일생활균형 분야 및 고용안정 분야를 심사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합니다[청년워크넷 홈페이지, 청년친화강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소개(www.work.go.kr/smallGiants)].

임금 분야

일생활균형 분야

고용안정 분야

·초임 월 임금

·임금 상승률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일과 삶의 균형

·복지공간

·개인학습

·정규직 비율

·청년근로자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업, 기업현장탐방 등 청년친화강소기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mallGia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Q.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도 있나요?
A.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홈페이지[운영기관>운영기관조회(www.work.go.kr/youthjo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2022. 1)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소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www.work.go.kr/youthjob)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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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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