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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공공기관,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6조제1항).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단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구조조정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및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채용 응시 자격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규정한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개정)].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제1항).
정부는 교육·보건·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제2항).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1항).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2항).
고용노동부가 추천하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란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 임금 등 보수, 고용안정, 일생활균형, 교육훈련, 혁신역량 등 7여개의 지표를 심사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우수기업을 말합니다[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홈페이지(https://kangso.kova.or.kr/), 사업소개―선정사업 소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의 인식개선 및 우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해 왔으며, 202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청년고용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까지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홈페이지(https://kangso.kova.or.kr/), 사업소개―선정사업 소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기준
1차로 다음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효기간 중이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홈페이지(https://kangso.kova.or.kr/), 사업소개―선정기준].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기업
공고일 기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된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대표자 포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대표자 포함)
공고일 기준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
신용평가등급 BB-미만 기업(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비·향락업 등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 임금 등 보수, 고용안정, 일생활균형, 교육훈련, 혁신역량 등에서 서면심사를 거친 후 신청기업 현장실사를 통해 사실여부 확인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합니다[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홈페이지(https://kangso.kova.or.kr/), 사업소개―선정기준].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및 선정기업 현황 등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홈페이지(https://kangso.kov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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