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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관리제도
-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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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Recall)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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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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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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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전선, 전기청소기 및 일반조명기구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가스라이터,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온수매트,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건전지, 전동보드 및 헬스기구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제도 및 안전확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관리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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