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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 모델(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함)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전선, 전기청소기 및 일반조명기구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은 가스라이터,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안전확인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과 같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가목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온수매트,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나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건전지, 전동보드 및 헬스기구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제도 및 안전확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관리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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