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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지와 통신 미환급액 반환
휴대전화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대전화 이용 해지의 방법·절차
휴대전화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해지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해지희망일 전까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창구접수나 전화,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약 완료 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해지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이용 해지 시 주의사항
사업자의 해지지연 및 거부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지 후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드시 해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지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휴대전화 이용 해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해지 전에는 납부해야 하는 할인반환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즉 의무사용 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자, 요금제, 가입일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중인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
휴대전화 이용 계약 시에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또는 선택요금할인 혜택을 받았거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타 이동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하는 경우에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발생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현명한 활용-해지시 유의 사항 해지 시 확인 사항].
※ 할인반환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SKT(www.tworld.co.kr), KT(www.shop.kt.com), LG U+(www.uplu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0호 1) 및 비고].
명의도용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2) 및 비고).
이용자의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3) 및 비고).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입 6개월 이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화품질불량을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가 통화품질 개선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없이 계약해지
사업자는 위약금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
이용 해지 후에는 반환받을 수 있는 통신 미환급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신 미환급액이란?
“통신 미환급액”이란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이용 해지한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환급/혜택-통신 미환급액 조회-서비스 안내].
통신미환급액 반환을 통해 과오납요금,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환급/혜택-통신 미환급액 조회-서비스 안내].
※ 통신 미환급액 반환 방법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는 통신미환급액 조회와 환급신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 소유의 은행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환급대상자와 은행계좌의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
가입자의 미납금액이 확인될 경우 통신미환급액은 미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해당 사업장의 최종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 최종 확인 과정 중 미납금액 확인 등의 사유로 최종 확정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합니다.
<출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환급/혜택-통신 미환급액 조회-서비스 안내>
※ SKT, KT, LGU+ 통신사를 선택하여 조회할 경우, 각 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미환급액 조회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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