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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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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3. 위 1. 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보호란?-개인정보 바로알기-개인정보의 이해-개인정보의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2호).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해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접근해 정보를 읽고 수정하거나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가이드라인>의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2017. 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 침해피해 시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개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번호를 미디어에 노출한 경우

Q. 저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번호를 영화 장면에 삽입하여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누출하여 장난전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영화 제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동전화번호가 무단 사용된 촬영화면이 수차례 TV에 방영되는 등 피해자의 이동전화번호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화, 비디오, TV에 유출시킨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영화 제작사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신청인이 입은 충격, 놀라움 등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go.kr)-통계/사례-분쟁조정 사례(2002. 5. 20.) 참조>

※ 개인정보 침해 시 신고방법
신고·상담 신청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웹사이트(https://privacy.kisa.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팩스(FAX. 061-820-2619), 우편도 가능합니다.
<출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이용안내-처리절차>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의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개인정보 보호하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도권자원순환센터를 통한 휴대전화 폐기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폐기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휴대전화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휴대전화의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추가 자원 채굴로 인한 자연 파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나눔폰(www.나눔폰.kr)-공지사항-나눔폰 기부 방법 안내].
배출 대상
배출 대상은 휴대폰 본체, 배터리, 충전기이며, 배터리나 충전기만 있을 경우도 배출 가능합니다.
기부 방법
택배사를 통해 착불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산단1로 68번길 19(이동면 덕성리 187-5) 수도권자원순환센터 나눔폰 담당자 앞”으로 발송하면 됩니다[나눔폰(www.나눔폰.kr)-공지사항-나눔폰 기부 방법 안내].
※ 보내진 폐휴대전화의 자원 재활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기부되며, 처리 과정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자원순환센터 나눔폰 홈페이지(www.나눔폰.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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