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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직접 개통하지 않고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위 1.에 해당합니다.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제2호)
※ 명의도용과 명의대여(대포폰)의 차이
<출처: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슬기로운 피해예방-금융사기 피해사례-대포폰>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 신분증 분실확인서
√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본인 확인을 위해 자필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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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단계 |
처리담당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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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인지 |
고객센터 |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확인
·가까운 지점(고객지원실) 방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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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접수 |
민원인 본인 직접 지점 (또는 고객지원실) 방문 |
·개통회선에 대한 가입정보, 채권사실 확인
·명의도용 조사(수사의뢰)서 작성 및 접수
·조사진행 협조 및 향후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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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사실조사 |
지점 및 전담부서(해당 대리점 등) |
·명의도용 회선 직권해지 조치
·명의도용 회선 관련 개통점 사실조사
·개통점 소명 및 사실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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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고객통보 |
영업센터 등 전담부서 |
·조사기관 사실조사 결과 수령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또는 고객반려
·최종 처리결과 통보(민원인 및 대리점)
·최종 처리 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 실사용자 또는 대리점 수납 명의도용자 수사기관 의뢰 |
<출처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 신고요령>
√ 명의자가 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 명의자가 개통 의사를 밝히고 대리점 직원이 대리서명 한 경우 등
√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명의도용 신고를 기각 또는 반려 받은 경우에는 통신민원조정센터 홈페이지(www.msafer.or.kr) 또는 팩스(02-580-0519)를 통해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 접수된 민원 관련 자료를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개통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1차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 1차 조정에 대해 휴대전화 이용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재검토하여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1호 후단).
√ “SMS안내 서비스”와 “이메일안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명의도용방지서비스-서비스 소개].
※ 이메일안내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등은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이며, 자세한 사항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홈페이지(www.msafer.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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