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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통신사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에는 SKT, KT, LG U+가 있습니다.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알뜰폰”이란 기존 이동통신사(SKT, KT, LG U+)의 통신망(MNO)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알뜰폰 통신사는 통신망 증설 및 유지 비용이 없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동통신사와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화 품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알들폰Hub(www.mvnohub.kr)-서비스 소개-이용안내-알뜰폰이란?].
알뜰폰 대표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망 |
SKT |
KT |
LG U+ |
기업명 (홈페이지) |
SK 7모바일 |
KT M모바일 |
U+ 알뜰모바일 |
<출처: 알들폰Hub(www.mvnohub.kr)-고객센터-통신사 정보>
※ 알뜰폰 구입 및 가입신청 안내
1. 휴대전화 및 요금제를 선택합니다.
2. 약관 확인 및 본인인증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통신사 해피콜을 수신해 주문정보를 확인합니다.
√ 알뜰폰 통신사에서 신청자에게 해피콜을 겁니다.
√ 개통시점, 가입 정보 등을 확인하고 간단한 회원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해피콜은 생략될 수 있으며, 해피콜을 수신하지 못할 시 개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상품을 배송받아 사용합니다.
√ 가입신청서 작성 후 상품수령까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 개통된 상품을 수령하는 경우(선개통)가 있으며, 상품 수령 후 개통을 진행하는 경우(후개통)가 있습니다.
<출처: 알들폰Hub(www.mvnohub.kr)-서비스 소개-이용안내-구매안내>
※ 알뜰폰 상품정보의 비교 및 온라인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은 알뜰폰Hub 홈페이지(www.mvnohub.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9. 6. 발령·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의 금지, 계약조건의 정확한 설명의무, 명의도용 및 부당영업 방지의무, 이용자 불만의 해결, 사업의 휴·폐지 시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정책소통-보도자료-"알뜰폰, 이용자 편익 증진에 앞장선다!", 2021. 9. 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이동성 제도”란?
“번호이동”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동전화서비스(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1호, 2023. 11. 9. 발령, 2024. 1. 1. 시행) 제2조제1호].
번호이동 신청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권자에 한합니다. 다만, 요금체납자는 제외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
번호이동 이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번호이동 제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번호이동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본문).
· 다만, 가입자가 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 단서).
번호이동 철회
번호이동 이용자는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의 이유가 인정될 경우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3항).
불법변경의 신고 또는 이의신청
신청권자는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리기관 또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불법변경을 신고하거나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1항).
※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가입자의 번호이동 개통처리일부터 원상회복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으며, 불법변경을 원상회복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합니다(「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운영지침」을 포함한 제한기간 내 번호이동, 그 밖에 휴대전화 번호이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or.kr)-주요사업-이동전화 번호이동 관리>를 통해 확인·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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