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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기간과 위약금 확인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위약금 산정방식은 가입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의 설정
휴대전화를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내에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약정기간, 보조금액 및 보조금 반환금액(위약금)의 산정방식 확인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위약금) 산정방식은 이용자와 통신사 간 개별 약정에 따르므로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 약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용자가 납부할 계약해지금
이용자가 납부할 계약해지금 = 잔여 단말기 할부금 + 위약금 + 할인반환금
√ “잔여 단말기 할부금”은 약정을 어떤 단말기를 산 뒤 약정이 만료되지 않은 채로 계약을 해지할 시 아직 모두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단말기의 할부금을 말합니다.
√ “위약금”이란 말 그대로 해당 계약을 사용자가 임의로 해지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 “할인반환금”은 이동통신사가 약정계약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할인해 준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위약금(요금약정 할인반환금 포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 약정 잔여기간, 약정기간 등에 의하여 산출되나, 통신사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요금약정 할인반환금은 위약금의 한 종류로서 약정기간 도중 해지할 때 기존의 할인 받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통신사, 모든 상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지원금 차별 지급, 부당햔 특약 또는 조건 권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금지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3제3항).
이를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제3호).
긴급중지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8제1항).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아래의 시정 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아래의 시정 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0).
시정 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아래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3제2항 본문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1.부터 6.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 1.~7.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9. 위 1.~7.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 보고
과징금 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구분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1.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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