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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잠입(위장)수사의 필요성
조회수: 1891건 추천수: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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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잠입수사가 가능해 졌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왜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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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잠입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한 신분을 이용한 거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신분위장수사를 말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수사 특례가 제도화되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뜻☞ “신분비공개수사”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신분위장수사”란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 사법경찰관리가 ①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하거나 ②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를 하거나 ③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범죄 수법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범죄의 탐지 및 적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72호(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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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72호(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 개정이유 참조 및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위장수사로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2021. 9. 17.) 1-3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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