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함)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의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이하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2항).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이하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라 함)에는 다음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2. 위 1.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4항).
3. 법원은 위 1.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함)를 신청인에게 발부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5항).
6. 위 5.에도 불구하고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 존속해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8항).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구비하고, 위의 1.부터 6.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이하 “긴급 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긴급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2항).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전자적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제3항).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 의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 장의 수사 지원 등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공무원 등의 비밀 준수의무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제1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 장의 지원 등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