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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신분비공개수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분비공개수사의 허용
사법경찰관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함)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유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신분비공개수사 특례의 절차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분비공개수사의 필요성·대상·범위·기간·장소 및 방법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제2항).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제3항).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신분비공개수사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음
경찰관임을 부인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함)
신분비공개수사에 따른 접근은 다음의 방법 등으로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2항).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음
신분위장수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분위장수사의 허용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이하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라 함) 다음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신분위장수사 특례의 절차
1.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면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3항).
2. 위 1.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4항).
3. 법원은 위 1.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함)를 신청인에게 발부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5항).
4.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6항).
5.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7항).
6. 위 5.에도 불구하고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 존속해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8항).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구비하고, 위의 1.부터 6.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이하 “긴급 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긴급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2항).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따른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위의 5. 및 6.을 준용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3항).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등의 사용 및 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의 보고의무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수사대상, 수사방법, 사건요지 및 필요성으로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은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요청 경찰관서, 승인기간, 종료일시, 종료사유 및 승인건수로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제2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전자적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항).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 의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 장의 수사 지원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공무원 등의 비밀 준수의무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1항).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제1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 장의 지원 등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및 면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수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할 것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이나 성폭력피해자에 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것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1항).
이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2항).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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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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