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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의무 및 제재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및 기술적 조치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 및 표시방법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함)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다음의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19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해야 함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해야 하는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해야 함
그 밖에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에 따름[「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17호, 2015. 7. 31. 발령, 2015. 8. 1. 시행)]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삭제의무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매체물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의2제3항).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함) 중 「저작권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가목, 제22조의3제1항제1호 및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1항제1호).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 본문).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함)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다음의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가목, 제22조의3제1항제2호,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및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해 해당 정보가 불법음란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위 1.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위 1.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이를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1항제1호).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제3호의2).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지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함)를 지정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제1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가목,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자본금이 1억 이하인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함)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함)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가목, 별표 1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제4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자본금이 1억 이하인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함)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별표 1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제4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4호의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하 이 표에서 “정보”라 함)를 게재·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해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링크(link) 등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의 위치를 송출하는 것을 포함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업무,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 임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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