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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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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상담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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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및 연락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상담 신청

(전화 02-735-8994, 365일 24시간 상담)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

 - 전국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소

 - 채팅 상담실

 - 게시판 상담실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상담)

성폭력피해상담소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연락처

해바라기센터

 - 전국 해바라기센터 연락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신고·상담·제보)

(긴급신고 112, 365일 24시간 상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온라인(채팅/게시판 등)·카카오톡 및 문자 상담

(청소년전화 1388, 365일 24시간 상담)

※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피해발생시 대처방법(신고 및 상담, 고소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한 경로와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피해촬영물 등 채증과 스크린샷, 게시물 링크 등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해 기록합니다.
√ 삭제지원 사설(영리)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 처벌 및 배상 등에 관한 문제 해결 절차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신상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삭제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상정보 등 삭제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이하 “삭제요청”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 정보의 삭제요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 콘텐츠 <정보의 삭제요청 등-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조치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함)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 등”이라 함)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관·단체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가목, 제22조의5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을 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2항).
※ 누군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가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피해가 더 커진 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공감합니다. 섣부르게 위로하거나 해결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충분히 듣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세요.
피해 회복의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피해자가 유포 등의 피해로 인해 느끼는 고통과 공포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고 격려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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