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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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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의 뜻과 현황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
-
- 촬영물 이용
-
- 아동·청소년 대상
-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 가해자에 대한 처벌
-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
-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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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
-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촬영물 이용 |
불법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유포· 재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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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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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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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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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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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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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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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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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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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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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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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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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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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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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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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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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행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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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는 행위 등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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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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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행위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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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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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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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적 대화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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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행위 등 |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71조제1항제1호의2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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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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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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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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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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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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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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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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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