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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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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음란행위를 촬영하게 한 후, 그 파일을 전송받았어요. 파일을 저장하지도 않고, 제가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니까 범죄는 아니죠?

  • 디지털 성범죄. 3 아동ㆍᆞ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금지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음란행위를 촬영하게 한 후, 그 파일을 전송받았어요. 파일을 저장하지도 않고, 제가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니까 범죄는 아니죠?
  • (불법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요?)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 을 제작만 한 경우에도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 ※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 아동ᆞ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 금지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잠깐, 더 알아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금품이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 접촉ㆍ노출 행위, 자위 행위 등의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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