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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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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의 뜻과 현황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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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A.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관련 동영상 보러 바로가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불법촬영물 시청·저장은 범죄입니다』(2021. 9. 9.)>
※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제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의무 및 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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