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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허위영상물 등 제작의 금지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참조).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할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상습으로 반포 등을 할 목적의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허위영상물 제작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 유포·재유포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의 유포·재유포 금지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 반포 등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및 제15조).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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