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디지털 성범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허위영상물 등 제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위영상물 등 제작의 금지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참조).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할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상습으로 반포 등을 할 목적의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허위영상물 제작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 유포·재유포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의 유포·재유포 금지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 반포 등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및 제15조).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15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