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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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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
“디지털 성범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디지털 성범죄의 뜻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디지털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구 분

예 시

불법촬영

-­ 신체의 일부(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나 특정 행위(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를 촬영

 · 공공 화장실에 이상한 휴지뭉치가 있길래 확인해보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 애인과 숙박업소에서 자고 있는데 무언가 반짝여서 보니 카메라였어요.

유포·재유포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대화방, SNS, 성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 없이 유포

 ·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 모르게 촬영된 제 사진이 올라왔어요.

 · 헤어진 연인과 찍었던 성적 촬영물이 성인사이트에 올라간 것을 알게 됐어요.

 ·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며 찍은 노출사진이 계약서와 다르게 외부에 유출 되었어요.

유포 협박

­ -­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헤어진 남자친구가 재회를 요구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저의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해요.

 · 저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금전, 또 다른 촬영물을 요구해요.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 음란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편집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

­-­ 불법촬영·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함

유통·소비

­-­ 성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조·협력 및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해 준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좀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

­-­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SNS, 단톡방 등에서 성희롱(성적인 내용의 글을 담아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게시)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용어의 사용 및 범위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성범죄’, ‘온라인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특정 행위를 일컫는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폭력과 연속선상에 있기도 합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2019), 1쪽].
이 콘텐츠에서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폭넓게 지칭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이 콘텐츠는 현재 범죄로 규정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적용 법률 및 처벌규정 등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디지털 또는 사이버 공간 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폭력·성매매 및 성희롱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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