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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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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1)

  •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의 개념 및 특징 ㆍ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ㆍ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전자금융범죄의 특징 기관사칭, 심리적 압박, 발신번호 조작, 유창한 한국어 구사, 직접 인출ㆍ이체, 대포통장
  • 전자금융범죄 유형_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오로, 전화ㆍ문자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 보이스 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 메신저 피싱 SNS, 모바일(또는 PC) 기반 메신저 등 신규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금전 차용 등을 요구하는 수법 피싱 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몸캠 피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회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하여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다음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
  • 보이스피싱 피해 시 이렇게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 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2.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절차대로 신속 조치 3. 경찰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와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 피싱 관련 처벌 사기죄에 따른 처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따른 처벌, 공갈죄에 따른 처벌,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범죄 유형_스미싱(Smishing)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 건강검진 및 병원 안내 문자 관련 스미싱 정부지원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수당이 지급된다며, 본인 인증을 명목으로 구직자의 명의로 대출 신청 유도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사기 수법으로 악성앱을 설치하기 위한 인터넷주소가 문자메시지에 포함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된 정상앱을  사칭하여 악성앱 설치 유도 지인 사칭, 택배 사칭, 공공기관 사칭, 사회적 이슈 등 관심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 스미싱 피해 시 이렇게 1. 소액결제 피해 발생시, 모바일 결제 확인 및 취소하기 2.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사실 신고 3. 악성파일 삭제 및 공통인증서 재발급하기 스미싱 관련 처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범죄 유형_파밍(Pharm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를 통해 금융정보를 탈취, 유출된 정보로 예금인출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 사기범이 원격지원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직접 자금 이체 가짜 쇼핑몰 결제 팝업창을 이용한 인터넷뱅킹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가짜 파업창을 접속하면 바이러스 감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사이트를 위조한 피싱사이트 이용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유포
  • 파밍 피해 시 이렇게 1. 피해구제신청(피해자) 2. 지급정지(금융회사) 3. 채권소멸절차공고(금융감독원) 4. 채권소멸 5. 피해환급금 지급(금융회사) 파밍 관련 처벌 전자거래에서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처벌,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범죄_신고 및 대처방법 √ 전자금융범죄로 실제 피해를 받았다면? - 지금정지ㆍ피해신고: 경찰청 112/금융회사 콜센터 - 피해상담: 금융감독원 1332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 1566-1188 √ 악성링크 접속ㆍ악성앱을 설치했다면? -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파일 유무 확인 후 삭제 - 검증된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코드 검사 및 삭제 -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 예방조치 실시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피해금 환급 ㆍ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 가능 ㆍ 피해자는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손해배상 ㆍ 금융회사 등은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배상 책임 ㆍ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지원 ㆍ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은 긴급자금 대출 가능 ㆍ 금융피해내용 및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새희망 힐링론 신청
  •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1.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하기!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타인명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자산을 편취해가는 사기수법 등을 예방(서비스 종류) 단말기지정 서비스, 추가인증서비스 2. 지연인출제도 및 지연이체서비스 이용하기! (지연인출제도)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ㆍ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ㆍ이체가 지연되는 제도 (지연이체서비스)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3.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이용하기!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일부 금융거래 제한 4.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이용하기!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요ㅕㅇ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
  • 자세한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원 생활법령정보, 「전자금융범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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