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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배달앱종사자:
배달앱종사자의 구직급여 받기
조회수: 865건 추천수: 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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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플랫폼 회사에서 전속 배달기사로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 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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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달앱종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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