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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받기
실업급여의 종류 및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으로는 ① 조기재취업수당, ② 직업능력개발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및 ④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38조).
실업급여 지급절차
※ 그 밖에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급여액 및 지급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60/10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5).
기초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4).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실업 신고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급여액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60/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6만 6천원 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4항).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3항 본문).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노무제공자(단기예술인 이나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함)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 노무제공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3항 단서).
“기준보수”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적용하는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사업의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단기노무자를 제외하고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의 규모, 근로·노무 형태, 보수·보수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고,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
시간급근로자, 일급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
노무제공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
급여일수
노무제공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6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제5항).
이직 당시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소득감소 정도

대기기간

30% 이상 ~ 50% 미만

4주

50%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소득감소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주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며,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2항·제7항 본문, 제50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2항·제7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2항).

1╺

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월)

근로자 피보험기간(일)

+

예술인 피보험기간(월)

12개월

180일

9개월

√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으로 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의 계산식을 산정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제104조의15제3항).

구 분

적용 기준

기준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기준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으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7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6항)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

피보험기간

11일 이상

1개월로 산정

10일 이하

월별 노무제공일수의 합 / 2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전화(☎ 1350) 또는 온라인(www.nhis.or.kr)으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 1588-0075) 또는 온라인(total.comwel.or.kr)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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