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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배달앱종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조회수: 6450건 추천수: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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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기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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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으로 인해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달앱종사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달앱종사자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해도 되고, 그 밖에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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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7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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