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배달앱종사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배달기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달앱종사자 | 6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배달기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달대행업으로 인해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배달앱종사자의 소득의 종류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배달대행을 통한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자신고(홈택스, 손택스)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직접 서식을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되며, 납부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배달앱종사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