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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배달앱종사자: 공제조합의 설립과 역할

    조회수: 620건   추천수: 73건

  • 플랫폼 노무제공자(플랫폼을 이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보험비도 저렴해지고 좋다고 하던데, 공제조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제조합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공제조합은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사업

    순번

    사업 종류

    비 고

    1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보험업법」 적용되지 않음

    2

    조합원이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배달앱종사자 > 배달하기 > 안전운행하기 > 안전운행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

관련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제4항

  • 근로/노동 : 배달앱종사자: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조회수: 716건   추천수: 63건

  • 소화물배송업 인증의 신청방법과 인증 시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배달대행 등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배송업 인증”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로 한정)
    · 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 ②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③ 배달종사자의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 및 ④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증혜택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화물배송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 배달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의 설치·개선
    · 소화물배송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단지의 조성
    · 소화물배송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 소화물배송업 관련 교육
    · 그 밖에 소화물배송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① 소화물배송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② 관련 국제협력과 ③ 홍보 및 ④ 그 밖에 표준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화물배송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배달앱종사자 > 배달하기 > 안전운행하기 > 안전운행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

관련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나, 제17조, 제23조, 제47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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