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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일을 하려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배달앱종사자 | 2
안전하게 배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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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달대행 일을 하려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안전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또한 사업자는 종합보험 가입, 공제조합 설립, 안전보건조치 등 배달앱종사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책임보험 가입 의무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타인의 사망·부상(대인배상) 또는 타인의 재물 멸실·훼손(대물배상)에 대한 배상금·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는 아니지만 유상운송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법규 준수하기

배달앱종사자는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배달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제한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등 「도로교통법」 및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배달앱종사자 보호방안 마련 ①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실시!

배달대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으면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 품질관리체계, 배달앱종사자의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 재무능력·경영능력을 갖춘 사업자는 신청 가능

- 소화물배송업 인증사업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외에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또는 공제조합 가입 필요
  • 배달앱종사자 보호방안 마련 ②

소화물배송업 인증사업자는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제조합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 보호방안 마련 ③

사업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하고 생활물류 쉼터 등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기상악화를 대비한 안전대책, 감염병 확산 방지방안 등 배달앱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배달앱종사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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