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배달앱종사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배달 중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배달앱종사자 | 5
산재보험 가입하기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배달 중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배달앱종사자는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앱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요구되었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은 법령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관련 종사자는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되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인정기준

업무상 사고·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 등으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례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배달앱종사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