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배달앱종사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배달앱종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 배달앱종사자 | 1
배달앱과 배달앱종사자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배달앱종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 배달앱종사자는 앱(Application)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기사”를 말하며, 「고용보험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 배달중개업과 배달앱종사자

1. 통합형

- 성격: 요기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주문과 배달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

- 배달기사와의 계약 형태: 위탁계약(배민커넥트 등 크라우드소싱은 배달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에게 바로 배달을 위탁하는 형태)

2. 가맹형

-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음식점이나 배달앱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전국망 배달대행업체가 지역배달대행업체에 전달해서 배달하는 형태

- 배달기사와의 계약 형태: 위탁계약
  • 배달앱종사자의 법적 지위

배달앱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무형태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정도의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며, 일부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의 법적지위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배달앱종사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