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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ㆍ해지

    조회수: 526건   추천수: 95건

  • 온라인학습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것 같아 회사에 연락해보니 사은품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요.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의 반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 계약 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은품을 받은 온라인학습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사은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사은품 미사용 시: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같은 종류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損率)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순포장 개봉은 사은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온라인학습 > 온라인학습 환불 및 분쟁해결 > 온라인학습 취소 등에 따른 학습비 환불 >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4호

  • 아동·청소년/교육 :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ㆍ해지

    조회수: 744건   추천수: 114건

  • 온라인학습을 수강중입니다. 생각보다 강의가 맘에 들지 않아서 이후 강의를 듣지 않고 수강을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제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학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온라인학습 서비스가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학습자의 동의 없이 무료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학습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위의 사유로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중도해지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온라인학습 > 온라인학습 환불 및 분쟁해결 > 온라인학습 취소 등에 따른 학습비 환불 >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관련법령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 및 제26조

  • 아동·청소년/교육 :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ㆍ해지

    조회수: 706건   추천수: 95건

  • 자녀의 온라인학습 사이트에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 공제 없이 환급은 어려운가요?
    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학습자의 청약철회는 온라인학습자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 철회의 효과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 영업일 내에 온라인학습자의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온라인학습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온라인학습 > 온라인학습 환불 및 분쟁해결 > 온라인학습 취소 등에 따른 학습비 환불 >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관련법령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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