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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ㆍ해지
조회수: 526건 추천수: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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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학습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것 같아 회사에 연락해보니 사은품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요.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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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의 반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 계약 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은품을 받은 온라인학습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사은품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은품 미사용 시: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 사용 시: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같은 종류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損率)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순포장 개봉은 사은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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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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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ㆍ해지
조회수: 744건 추천수: 1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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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학습을 수강중입니다. 생각보다 강의가 맘에 들지 않아서 이후 강의를 듣지 않고 수강을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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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학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온라인학습 서비스가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학습자의 동의 없이 무료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학습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의 사유로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중도해지☞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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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 및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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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교육 :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ㆍ해지
조회수: 706건 추천수: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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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온라인학습 사이트에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 공제 없이 환급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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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개별약정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표준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학습자의 청약철회는 온라인학습자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 철회의 효과☞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르면,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 영업일 내에 온라인학습자의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온라인학습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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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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