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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0호, 2013. 6. 21. 제정·시행)]을 중심으로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온라인학습 사전 철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철회 기간 및 효력발생 시기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1항].
온라인학습자의 청약철회는 온라인학습자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2항 전단].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온라인학습자에게 회신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2항 후단].
청약철회의 효과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 영업일 내에 온라인학습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3항].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청약철회)
Q. 자녀의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 공제 없이 환급은 어려운가요
A.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언제든지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또한, 의무 사용기간 동안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며, 의무 사용기간 동안 계약해지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호).
이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 해지의사를 밝혔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https://www.kca.go.kr/)-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교육/문화-Q&A 1. 참조>
청약을 철회할 때 교재 등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온라인학습자가 이를 부담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4항].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온라인학습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5항].
온라인학습 중도 해제·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도해제
온라인학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온라인학습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1항].
온라인학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온라인학습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학습자의 동의 없이 무료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학습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온라인학습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온라인학습 중도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전액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2항].
중도해지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2항].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가 온라인학습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3항].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의 중도해제·해지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온라인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7조제1항].
이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학습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환급기준에 따라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7조제2항].
환불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온라인학습자의 이용금액 산정
온라인학습자의 일부 이용금액을 공제하기 위한 이용금액 산정방법은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8조].
학습기간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1일 이용대금 X 기 이용일수
학습회차를 기준으로 이용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및 개별 구매 콘텐츠의 경우: [분당 이용대금 X 이용시간(분)].
※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열거나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1파일 당 1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그 밖의 요금제: 요금제 별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 산정
환급수단 및 지연이자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학습자에게 이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학습자가 대금을 결재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1항 전단].
※ 만약,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할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1항 후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환급수단 변경)
Q. 전자상거래로 통신기기를 구입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A.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학습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2항].
사은품의 반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온라인학습 계약 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은품을 받은 온라인학습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사은품을 반환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 별표 2 제44호].
사은품 미사용 시: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 사용 시: 해당 사은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같은 종류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損率)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순포장 개봉은 사은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학습을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4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사은품 반환)
Q. 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A.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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