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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의 학점·학력인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라인학습 | 4 평가인정 학습의 학점·학력인정 www.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라인으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받은 학점은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점인정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온라인학습 포함)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관련 기관에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신청을 위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은 학점인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심의합니다. 학점인정이 확정되면 학습자에게 학점인정서를 줍니다. www.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력인정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학력인정 기준?? 대학교: 140학점 이상 전문대학교: 80학점(3년제는 120학점) 이상 www.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위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학력인정 기준의 학점을 인정받고 요건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또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 전공분야의 학점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사학위: 48학점 이상 전문대학교: 36학점(3년제는 42학점) 이상 www.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온라인학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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