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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의 학점·학력인정
학점인정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온라인학습 포함)을 마친 사람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교육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신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고등교육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 중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평생직업교육학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대학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시설 및 기관
√ 위의 교육훈련기관에 준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 군이 소속 군인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평가인정서를 발급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학점인정 절차
1.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s://www.cb.or.kr/)에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교육부고시 제2022-1호, 2022. 1. 1. 발령·시행) Ⅳ. 다.].
2.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학점인정신청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국가평생진흥원장은 학습자가 신청한 학점이 학점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Ⅳ. 라.).
4. 3. 의 조사·확인 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점인정 심의를 진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학점인정을 확정·통보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Ⅳ. 마.).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인정이 확정된 학습자에게 학점인정서를 교부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Ⅳ. 바.).
학력인정
평가인정 등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학력인정 기준
학습자가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구분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Ⅴ. 2.).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120학점) 이상
학위수여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학위수여 요건
학습자가 최초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구분별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Ⅴ.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Ⅴ. 2.).
학사학위: 전공과목의 학점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전공과목의 학점 36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수여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 그 밖에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학력인정, 학위수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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