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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관리 및 탈퇴 등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0호, 2013. 6. 21. 제정·시행)]을 중심으로 회원정보관리 및 탈퇴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제3자 이용 금지
온라인학습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온라인학습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9조제1항].
온라인학습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9조제2항].
회원정보 도용에 대한 책임
온라인학습자가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3자의 도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하였더라도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9조제3항].
회원탈퇴
온라인학습자는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에게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학습사이트 운영자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0조제1항].
부정수강에 대한 회원자격 제한 및 정지
온라인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이용행위를 하는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0조제2항].
동일한 아이디로 2대 이상의 PC, 모바일 등 전자통신기기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아이디 및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자신의 아이디 및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복제하는 경우
회원자격 상실
회원자격의 정지·제한 후에도 온라인학습자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0조제3항].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등록을 말소하고 아이디를 삭제합니다. 이 경우 온라인학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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