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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학습의 개념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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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습
“온라인학습(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 이 콘텐츠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을 “온라인학습”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학습 콘텐츠
“온라인학습 콘텐츠”란 온라인학습에서 보여 지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온라인학습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온라인학습의 활성화 시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온라인학습(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러닝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온라인학습(이러닝)산업 발전 및 온라인학습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기술 협력, 기술 지도 및 기술 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온라인학습(이러닝) 콘텐츠 및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
온라인학습(이러닝)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외국의 온라인학습(이러닝)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알선 사업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준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라인학습(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온라인학습(이러닝)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온라인학습(이러닝)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온라인학습(이러닝)에 관한 국내 표준의 국제화
온라인학습(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이러닝센터
정부는 온라인학습(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항 및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온라인학습(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온라인학습(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온라인학습(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의 온라인학습(이러닝) 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지역의 온라인학습(이러닝)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의 온라인학습(이러닝)산업 발전 및 온라인학습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온라인학습의 현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온라인학습 수요시장 규모 추이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이슈통계 참조 >
온라인학습 이용분야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이슈통계 참조 >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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