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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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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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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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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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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
-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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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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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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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정보로 분류되는 경우 |
Q. 인터넷 개인방송에 금지하는 음란 정보에는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보통 남녀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경우,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등이 음란 정보로 분류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https://www.kiso.or.kr)-이용자가이드라인 참조] |

사이버 성범죄의 유형 및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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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촬영 |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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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유포·재유포 |
■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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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유포·재유포 |
■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상습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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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유포 협박 등)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상습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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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형법」 제283조제1항 및 32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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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 |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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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42조, 제44조의7, 제1항제5호, 제73조제2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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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도 유통 금지되는 음란물 |
Q.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방영하는 음란물을 성인들끼리만 보는 건 괜찮지 않나요?
A. 아니요. 음란물은 성인에게 허용된 표현물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성인에게도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표현물을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급기관의 성인등급의 심의를 받은 출판, 방송, 영상물의 경우는 성인에게는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https://www.kiso.or.kr)-이용자가이드라인 참조] |





소재지 |
기관‧단체명 |
서울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
십대여성인권센터 |
|
부산 |
(사)부산성폭력상담소 |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
|
인천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
대구 |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
대전 |
(사)대전여민회 |
경기 |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
충남 |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
전북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
경북 |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
경남 |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
제주 |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