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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표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 아래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광고에서의 추천·보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기준 중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광고 표시 방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뒷광고 문제 없게 광고 표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려는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1)].
※ "추천·보증 등"이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음의 내용이 음성, 문자, 도형(서명, 도장 등),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Ⅲ. 용어의 정의 1.).
√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해당 상품(용역을 포함. 이하 같음)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 전문가, 단체 등이 해당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알리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예를 들어, 사진·동영상 안이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12면 참조].
반대로, 표시문구를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적절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1)].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려는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합니다. 문자 형태의 경우,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 형태의 경우,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2)].
반면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표시문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적절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2) 참조].
경제적 이해관계는 명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려는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3)]
따라서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또는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지급받은 경제적 대가를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등은 명확한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19면 참조).

적절한 광고 표시(예시)

상황(예시)

아래의 표현을 포함하여 표시 가능

모든 경우에 사용 가능한 표현

■ 광고

■ 유료광고

■ 상업광고 등

금전을 지급한 경우

■ 광고비 지급

■ 수수료 지급

■ 금전적 지원

■ 제작비 지원/협찬

■ 판매수익의 일부 지급 등

상품 등을 무료로 제공/대여받은 경우

■ ~협찬

■ ~무료 제공/대여

■ ~무료 지원 등

상품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경우

■ ~할인 지원

■ ~할인혜택 제공

■ ~할인권 지원 등

적립금 등을 지급한 경우

■ ~적립금 지급

■ ~포인트 지급 등

전속 모델로 활동하는 경우

■ 전속 모델

■ 모델 활동비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 수익 일부 지급

■ 수익 배분

■ 공동구매 

■ 직원리뷰

■ 직원작성 등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20면 참조]

부적절한 광고 표시(예시)

■ ‘체험단’, ‘체험 후기’, ‘기자단’, ‘서포터즈’, ‘원고료(저작료) 지급’, ‘파트너스’, ‘쇼핑커넥트’, ‘ 예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브랜드명]’, ‘[브랜드명] 감사합니다’, ‘초청/초대’, ‘선물’, ‘지원’, ‘정보/홍보성 글’, ‘홍보 문구가 포함됨’, ‘게시물 작성의무 없음’, ‘상품/서비스 외에 경제적 대가 없이’ 등

 

■ 게시물 작성 후 대금 환급, 무료 체험, 제휴 링크 제공 등의 사정으로 상업적 광고에 해당함에도 ‘내돈내산’으로 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20면 참조]

광고 표시 방법

Q.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광고’와 ‘상품 협찬’ 중 어느 표현을 사용해도 괜찮나요?

 

A. 네,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추천·보증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품 협찬’은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알리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추천·보증하는 경우에, ‘광고’와 ‘상품 협찬’ 표현 모두 적절한 표시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천·보증의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상품 협찬”이라고 표시하거나,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았으면서 “상품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등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표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31면 참조]

경제적 이해관계는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를 사용해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를 하려는 추천·보증인은 추천·보증 등에 대하여 외국어로 표현하고 싶은 경우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언어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4)].
예를 들어, 한국어로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동일하게 한국어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추천·보증을 외국어로 하였더라도, 국내소비자들을 위해 한국어 자막 등을 사용해서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30면 참조].
다만,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디스카운트 받는 대가로 작성’, ‘적립포인트 받는 대가로 작성’ 등은 동일한 언어라고 판단하여 적절하게 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4)].

부적절한 광고 표시(예시)

■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Advertisement’, ‘AD’,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on’, ‘sp’, ‘Collabo’, ‘땡스 투(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등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4)]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광고 표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영상에서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 시 동영상을 통해 추천·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다.(3) 참조].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합니다.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다만,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간접광고 등),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유명인"이란 연예인, 문화예술인, 운동선수, 의사, 교수, 종교인, 블로거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업적 등으로 인해 TV,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Ⅲ. 용어의 정의 2.).

동영상 광고의 적절한 표시(예시)

※ 유튜브·쇼츠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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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클립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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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10면 참조]

동영상 광고의 부적절한 표시(예시)

※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댓글에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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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15면 참조]

다만, 위의 방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광고 표시 일반원칙[「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광고 표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다.].
실시간 방송에서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 시 실시간 방송에서 추천·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다.(4) 참조].
원칙적으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며, 이때 구체적인 공개 형식은 동영상 광고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제목 또는 자막 등의 형태로 표시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문구는 추천·보증 등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하며,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방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광고 표시 일반원칙[「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나.]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광고 표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6. 다.].
광고임에도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추천·보증의 내용이나 신뢰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은폐·축소할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경험과 다른 내용을 자신이 경험·체험한 것처럼 추천·보증하거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추천·보증인이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과 다름에도 ‘전문적 판단’인 것처럼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 5면 참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호).
시정명령: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
임시중지명령: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고발: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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