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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 포상제도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상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우수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소방청 고시 제2022-69호, 2022. 12. 1.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 소방대상물 수상 효과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22-71호, 2022. 12. 1. 발령·시행)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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