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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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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이해
-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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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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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전 건축물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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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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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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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시설 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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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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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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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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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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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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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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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의미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대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단,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예외 있음)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제외) |
점검자 자격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 1회 이상) ※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예외 있음 |
구분 |
내용 |
제출대상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 |
제출 시기 |
점검 완료일 기준 15일 이내 |
제출처 |
온라인: 소방청 소방민원센터(https://safeland.go.kr/somin) 오프라인: 관할 소방관서 |
점검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서류 보관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