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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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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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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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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함)를 겸직하고 있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163호, 2023. 1. 3. 개정, 2023. 7. 4. 시행) 부칙 제3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 “산업단지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을 말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1항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
1.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3.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5.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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