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소방안전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소방안전관리업무
소방안전관리업무는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의무
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와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방안전관리자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참조).

업무의 종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X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X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X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X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참조).
※ 위 소방안전관리업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마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