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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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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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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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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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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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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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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조회수: 2882건 추천수: 1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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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계단실이나 복도에 자전거나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 발생 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있네요. 제가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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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위반 시 제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거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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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제1항 및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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