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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비상계단 입구 앞에 자전거와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 발생 시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관리사무실에 몇 번 신고를 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 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소방시설의 위반행위 신고
  • www.easylaw.go.kr Q.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비상계단 입구 앞에 자전거와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 발생 시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관리사무실에 몇 번 신고를 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 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A. 네,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신고할 수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위반 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 www.easylaw.go.kr 소방시설에서 금지하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위반하여 설치 또는관리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꼭! 기억하세요.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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