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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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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이해
-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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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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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전 건축물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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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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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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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시설 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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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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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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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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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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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등 및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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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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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비상계단 입구 앞에 자전거와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 발생 시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관리사무실에 몇 번 신고를 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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