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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 방법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염성능기준
방염성능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방염성능기준」(소방청 고시 제2022-29호, 2022. 12. 1. 발령∙시행)에 따릅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방염성능기준」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방염성능검사의 신청방법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구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처리기관

선처리물품

선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다음의 서류를 첨부

■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한 선처리물품만 해당) 1부

■ 방염제의 독성시험 성적서(수입한 선처리물품 중 방염제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 1부

현장처리물품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공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목재 및 합판

■ 가로 2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이상일 것

■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할 것

※ “선처리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제조되거나 가공되는 경우를 포함)되는 물품을 말하고(「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현장처리물품”이란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을 말합니다(「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선처리물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합격표시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및 별표 2).

방염대상물품에 붙이는 경우

 

방염물품의 종류

표시 양식(단위: )

합판, 섬유판, 소파·의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

 

2.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표시 양식(단위: )

 

 

방염성능검사 처리절차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선조치명령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3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함)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위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과태료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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