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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비닐벽지 및 천벽지의 방염처리 등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안건명   비닐벽지 및 천벽지의 방염처리 등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가. 종이벽지 위에 코팅처리된 물품의 경우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합성수지류로 보아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이벽지류로 보아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나. 석고보드에 천벽지가 부착되었을 경우 방염처리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비닐벽지도 합성수지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화재시 비닐벽지에서 발생하는 유독성가스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염선처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화제예방 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닐벽지는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당해 장소는 건축법령상 등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최종마감을 석고보드로 보아야 하며 그 위에 부착하는 천벽지는 방염선처리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안건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질의 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면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나머지 부분에는 합판 또는 목재가 아닌 가연성의 합성수지 등으로 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된 물품을 사용하더라도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나머지 부분〔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에 가연성의 합성수지 등으로 된 물품뿐만 아니라 합판 또는 목재로 된 물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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