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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조치 대상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한 방염의무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인 것으로 설치하고,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참고).
※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하고(「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방염 대상 소방대상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위 1.부터 9.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 방염 대상시설
Q. 최근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방염의무 대상이 아닌가요?
A.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 참조).
방염대상물품의 종류
위 소방대상물에 방염을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마.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라. 흡음(吸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마.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 물품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 방염대상물품 여부
Q. 방염대상물품 중에 출입문, 문틀, 창문 및 창문틀도 포함되나요?
A. 문과 문틀은 방염성능 이상의 물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물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을 위하여 방염처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소방청> 국민소통> 참여민원> 질의회신, 민원> 유사 민원 검색(www.nfa.go.kr) 참조]
Q.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에 설치하는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을 방염처리 해야 하나요?
A. 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사용되는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은 방염처리 된 것이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 및 제31조제1항제1호라목).
[ 소방청> 국민소통> 자주 묻는 질문(www.nfa.go.kr) 참조]
※ 그 밖에 소방시설 방염 관련 문의는 소방시설민원센터(www.safeland.go.kr, ☎ 1661-911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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