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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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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이해
- 소방시설 설치 대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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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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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전 건축물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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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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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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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시설 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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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조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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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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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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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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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
조회수: 1543건 추천수: 1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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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연면적이 660㎡ 미만이고 4층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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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5층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신축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학교시설이나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다음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령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아 건축허가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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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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