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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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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제제도 HOT!

    조회수: 42208건   추천수: 276건

  • 지난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다른 혜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수수료,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수급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제도
    ☞ 전기요금 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 > 세금감면 및 각종 지원제도 > 주민세·TV수신료 면제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호, 규제「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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